광주시가 중징계 대상 간부 공무원을
승진시킨 남구청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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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시장 주재로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전 불법으로
공원을 훼손시킨 주무 과장을 승진시킨
남구청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남구청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전면 중단한 광주시는 남구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봉선 제2택지개발구내 석산공원이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불법으로 없애버린 남구 청장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함께
민사.형사상 책임도 무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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