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기동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03 12:00:00 수정 2005-04-03 12:00:00 조회수 4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에 근접한 100m 안에서

논밭두렁 소각하거나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등이 금지되며

위반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