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황일봉 남구청장에 대한
제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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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남구청이 불법행위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윤모씨에 대한 승진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단
시청과 구청간 업무협조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감독관청인 광주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구청에 대한 인사와 감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날 경우
청장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최악의 경우
매달 30억원 가량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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