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달말까지
봄철 관광.행사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관위는
특히 이 기간동안 4.30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사 주최자가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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