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1년6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은
뇌물성 자금으로 볼 수 있다며
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양심고백 차원에서
SK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박 회장이 지원했다는 6억5천만원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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