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06 12:00:00 수정 2005-04-06 12:00:00 조회수 4

호수와 하천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섬진강과 장성댐, 담양댐 등 내수면을 중심으로

삼중자망과 통발어업, 폭발물 등

불법 어업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한편

기업형 불법어업자는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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