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와 하천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섬진강과 장성댐, 담양댐 등 내수면을 중심으로
삼중자망과 통발어업, 폭발물 등
불법 어업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한편
기업형 불법어업자는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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