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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위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이른바 '생계형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ND▶
20대 중반의 김 모씨,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벌인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졸지에 2천만원의 빚을 떠앉았습니다.
한동안 수입이 없어 이자도 내지 못한 김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김씨는 최고 2년 동안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내지 않을 수 있고, 원금은 최고 8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INT▶
정부는 이번 달부터 신용불량자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못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나,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INT▶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가 서류를 접수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60여명,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INT▶
이번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위한 채무조정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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