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신선택권 박탈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07 12:00:00 수정 2005-04-07 12:00:00 조회수 4

임대아파트의 통신 선택권 박탈에 대한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아파트와 통신사를 고발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 신창지구 부영 임대 아파트가

입주민들에게 KT의 인터넷 통신망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통신 선택권 침해라며

건설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또 통신회사 역시 건설사와 담합해

입주민과 경쟁업체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KT를 통신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KT는 공정한 비교 평가를 거쳐

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부영과의 담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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