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전 입지 상담제가 도입됩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각종 개발 사업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처리될 경우 사업자 입게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 입지 상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인
개발 계획 수립이나 부지 매입 단계에서
사업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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