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횡령 화엄사 전 주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09 12:00:00 수정 2005-04-09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와 짜고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화엄사 전 주지승려 55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화엄사 주지 승려로 있으면서

정부에 문화재 보수비를 부풀려 신청한 뒤

이렇게 해서 타낸

국고 보조금 22억여원 가운데 14억원을

건축업자와 짜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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