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전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주 보호 관찰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판결전 조사 요청 건수는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늘었습니다.
판결전 조사는 제3자인 보호 관찰관이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죄 원인,
성격, 피해자의 의견 등을 조사해
재판부에 통보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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