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생이' 양식 합법화 길 열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11 12:00:00 수정 2005-04-11 12:00:00 조회수 5

웰빙 해조류인 '매생이' 양식 합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해남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홍식

양식물에 매생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매생이 양식이 가능해져

현재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소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매생이는 매년 11월에서 2월까지 청청해역

에서만 자라는 완전 친환경식품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은 반면 지방 함량이 낮고 칼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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