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기아 노조원 실형 선고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11 12:00:00 수정 2005-04-11 12:00:00 조회수 4

◀ANC▶

올해 초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기아차 광주 공장의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줬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지부장

4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석 부지부장 44살 정모씨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회사 직원과 노조 대의원, 브로커등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구직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취업 희망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노조가 노조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들로 인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내용으로 볼때

재판부는 개인 비리보다는

노조의 공공적 성격과 도덕성 훼손등

이번 사건이 가져온

시회적 파장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각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환기시켜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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