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일 의원 보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11 12:00:00 수정 2005-04-11 12:00:00 조회수 4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이정일 의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금 5천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일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달 24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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