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조례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12 12:00:00 수정 2005-04-12 12:00:00 조회수 6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우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될 전망입니다.

◀VCR▶

광주인권센터와 기독교 인권인원회 등

광주지역 20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 하기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조례를 통해

1,2급 중증 장애인을 위해 세면과 목욕,외출,

식사준비,업무보조 등 자립생활 지원을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 기술훈련과

주택개조 등 지원사업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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