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중고차 매매 피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12 12:00:00 수정 2005-04-12 12:00:00 조회수 5

◀ANC▶



중고차를 매매할 때 간혹

돈이나 차를 떼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 관련 법규가 바뀝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43살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중고차 매매상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여섯달이 지나도록

자동차 할부금이 계속 부과됐고

교통위반 범칙금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매매상은 연락이 두절됐고

누구에게 차가 팔렸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INT▶



고민끝에 경찰을 찾아 갔지만

차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허위로라도

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INT▶경찰



(스탠드업)

하지만 허위신고를 할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나 30일 이내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범법행위까지 저지를 번 했던 박씨는 우여 곡절 끝에 차를 되찾았고

중개인은 횡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같은 피해자가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INT▶경찰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없애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중개인을 통해 차를 매매할때

중개인이 먼저 차를 사들이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INT▶(시청 공무원)

"위반시 5백만원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새로 바뀐 중고차 매매 제도가

차와 돈을 떼이는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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