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로부터 금품 뜯은 2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13 12:00:00 수정 2005-04-13 12:00:00 조회수 4

광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구인게시판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23살 홍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18일

광주시 동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방일을 하고 싶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업주 40살 김 모씨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7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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