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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의 도시국장 자체
승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남구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갈등은 광역지자체와 기초
단체간 인사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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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광주시는 남구청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징계 대상자를 자체 승진시켰
다며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기초단체인 구청 인사에 광역자치단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는
지난 2천2년부터 시행된 인사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행정4급 인사협약에 북구와 서구는
가입하지 않고 교류 원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인사에 문제가 된 시설.기술직은 광주시와 자치구간 협약 자체가 없이 지금
까지 관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이에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간
인사교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부구청장이나 구청
국장급 승진후보자를 시와 구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또한,순환인사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해
각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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