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독촉에 음주운전으로 항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15 12:00:00 수정 2005-04-15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벌금 독촉에 항의해

술을 마시고 관할 지구대까지 음주운전을 한

52살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제 저녁 7시쯤

혈중 알콜 농도 0.12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집근처 경찰지구대 앞까지 차를 몰고 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됐습니다.



조씨는 최근 경찰이

두차례 적발된 음주운전 벌금 2백여만원을

독촉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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