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수사기록 가운데
증거 서류만을 골라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분리제출을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모든 수사기록을 공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과 달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만 골라
공판기일 이후 제출할 방침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공판 전이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증거서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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