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신청지역 투기 감시키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20 12:00:00 수정 2005-04-20 12:00:00 조회수 4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에 대해

강도높은 투기방지책이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무안과 해남 영암군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개 지역 10개 시,군을

부동산 특별감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국세청의 자금 출처조사와

불법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토지투기 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광양 등 기업도시 신청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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