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보상 사례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20 12:00:00 수정 2005-04-20 12:00:00 조회수 4

5.18 유공자로 보상금을 받은

50대의 민주화운동 행적이 허위로 드러나

유공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3년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4천 6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54살 김 모씨가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유공자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김씨는

5.18 당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동생이

형인 자신의 이름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점을 이용해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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