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조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22 12:00:00 수정 2005-04-22 12:00:00 조회수 4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됩니다.

◀VCR▶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은 오늘

시가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한 사람

에게 부실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재시공해야 하는 부실

공사를 신고할 경우는 최고 천만원을 지급합니다.

한편,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현 광주시 문학상 명칭을 광산 출신 시인

박용철 선생의 이름을 따 박용철 문학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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