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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효능과 관련해 잘못되거나 과장된
광고문구를 게재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타내려는 전문 신고꾼들
때문에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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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장성 학사농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치의 효능과 관련된 문구로 포상금을 노리는 속칭 홈파라치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에앞서 녹즙의 효능.효과를 홈페이지에
실었다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학사 농장은 법이 잘못됐다며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올 1/4분기에만 광주지역 식품관련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과대.허위광고를
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신고는 실제 소비자가 아니라 최고 백만원의 포상금을 타내려는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등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부는 관련법을
오는 7월부터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앞으로 일반농산물의 효능.효과와
음식점의 과대광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포상금을 천만원까지 확대해
부정.불량식품은 엄중히 단속하지만 농산물과
음식점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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