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7인승 이상의 RV, 즉
레져용 차량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으로 분류되는 레저용 차량에
어찌된 일인지 승용차보다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달 15일 자신의 차량으로
서울 출장을 다녀왔던 32살의 김모씨.
급한 마음에 과속을 했던 김씨는
범칙금을 내려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분명히 승용으로
기제돼 있지만 범칙금은
오히려 승용차보다 만원이 더 부과된 것입니다.
◀INT▶(김경준)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 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때문입니다.
차량 등록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관리법은
지난 96년 개정되면서
7-9인승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08년이면 승용차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도 범칙금의 부과 기준인
도로교통법은 아직까지
7-9인승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승용차인데도
범칙금에 있어서는 7-9인승 차량 운전자가
만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SYN▶(경찰청)
법을 고치면서도 관련 법은
전혀 고려치 않는 허술한 입법 과정때문에
애끗은 운전자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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