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레저 차량만 손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25 12:00:00 수정 2005-04-25 12:00:00 조회수 4

◀ANC▶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7인승 이상의 RV, 즉

레져용 차량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으로 분류되는 레저용 차량에

어찌된 일인지 승용차보다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달 15일 자신의 차량으로

서울 출장을 다녀왔던 32살의 김모씨.



급한 마음에 과속을 했던 김씨는

범칙금을 내려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분명히 승용으로

기제돼 있지만 범칙금은

오히려 승용차보다 만원이 더 부과된 것입니다.



◀INT▶(김경준)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 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때문입니다.



차량 등록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관리법은

지난 96년 개정되면서

7-9인승 차량을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08년이면 승용차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도 범칙금의 부과 기준인

도로교통법은 아직까지

7-9인승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승용차인데도

범칙금에 있어서는 7-9인승 차량 운전자가

만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SYN▶(경찰청)



법을 고치면서도 관련 법은

전혀 고려치 않는 허술한 입법 과정때문에

애끗은 운전자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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