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 위반 신고 최고 백만원 포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25 12:00:00 수정 2005-04-25 12:00:00 조회수 4

오는 7월부터는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가공용 쌀을 밥쌀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신고하면

7월부터 포상금으로 백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양곡 생산연도와 품종, 중량 등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 시가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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