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들이 명의를 도용해
공적 자금 1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완도군수협 51살 정모 과장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대출담당 직원 김모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여.수신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영어민 정책자금 등 10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부정대출이
자체 감사 등에 적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고위 간부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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