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만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그동안 현직 경찰관 7명으로 운영돼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앞으로
민간인 3인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교수와 시민단체 등 11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가운데
운전이 생계수단인 이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실사를 거쳐 처분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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