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에어컨 실외기 단속(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26 12:00:00 수정 2005-04-26 12:00:00 조회수 4

◀ANC▶



한여름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는 이런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상가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쉽게 눈에 띄는 에어컨 실외기.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

한여름 더위에 지친 보행자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INT▶(시민)



이런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다음달부터 단속이 실시됩니다.



법이 개정돼

도로에 인접한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에어컨 실외기를 1층에 설치할 경우

이처럼 철판을 덧대 열기가

보행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해야 할 에어컨 실외기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5천 8백여대



이 가운데 1/4가량인

천 4백여대만이 개선됐을 뿐입니다.



◀INT▶(시청)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이 올 여름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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