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인 전남 담양 한빛고 학교법인이
교사2명을 직권면직 처리한 데 대해 교육부에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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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고에 따르면 최근 법인이 학내 분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곽모 교감등 교사 2명을 직권면직 처리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측은 이들 교사를 복직시킬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정상화를 전제로
년간 1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전남교육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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