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오늘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에 관련돼 구속 기소된
광주공장 노동조합 전 조직실장 임모씨와
대의원 권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있었던 1심 선고에서도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 정모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 공판에서
전 생산직 직원 조모씨 등 3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모씨 등 2명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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