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섭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 회의에 넘겼습니다.
이에따라
특별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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