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억류된 외국인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중국인 원모 씨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10명 규모의 보호시설에
외국인을 18명까지 수용하는가 하면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실 적정 수용 인원을 준수하고
하루 한 차례씩 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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