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수 출입국 사무소 시정권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4-29 12:00:00 수정 2005-04-29 12:00:00 조회수 4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억류된 외국인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중국인 원모 씨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10명 규모의 보호시설에

외국인을 18명까지 수용하는가 하면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실 적정 수용 인원을 준수하고

하루 한 차례씩 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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