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실'유명무실' -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02 12:00:00 수정 2005-05-02 12:00:00 조회수 4

◀ANC▶

외국영화에서는

경찰서에서 변호인과 피의자가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모습이 흔하지만

우리 경찰서에서는 아직 먼 이야깁니다.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피의자 보호,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 V C R▶

수사관들이 일 하는 사무실 한 편에

접견실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기는 하지만

안에는 수사반장 책상이,

접견실 바로 옆에는

수사관들의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공간 부족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경찰은

비밀 보장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에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INT▶

"밖에 있는 직원들이 들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면피용 접견실이 급조된 것은 지난 달 말.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접견실 확보를 요구하자

전남지방경찰청이

부랴부랴 공간 확보를 지시했지만

시간은 고작 열흘 남짓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문에서부터 수사과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론권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INT▶

"검경에서는 시설 부족을 핑계로 안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변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S/U)피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일선 경찰서,

인권 경찰로 가는 길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MBC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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