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석재 시공 7명 실형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03 12:00:00 수정 2005-05-03 12:00:00 조회수 4

◀ANC▶

광주 지하철 역사 시공 과정에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건설 업자들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국산 석재 시공 사실을 눈감아 준

대학교수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정용욱 기자



◀VCR▶



광주지법은 오늘

광주 지하철 역사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

공사 대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받은 모 석재회사 대표 임모씨와

중국산 석재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고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지하철 건설의 부실을

가져왔고 이미 운행중인 지하철 역사를

전면 재시공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석재 시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중국산 석재 사용을 눈감아 준

모 대학 이모 교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공업자들은

광주 지하철 역사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국산보다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석재를 국산으로 속여 사용해 수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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