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집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무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채무 조정 신청을 하게되면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때
원금만 최장 10년 내에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이 아닌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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