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요구 봇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10 12:00:00 수정 2005-05-10 12:00:00 조회수 5

◀ANC▶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환급 기준에 대해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지난 2003년 10월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ㅂ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8%인 112만원을 냈습니다.



◀SYN▶

(학교 지을 땅도 없는데 돈 내라고 하더라)



광주지역에서는 조례가 통과된

지난 2002년 10월 이후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4천여명에게 모두 67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탠드업>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일선 구청에는

낸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만 천3백여명이

환급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가운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INT▶

(90일 이내 청구한 사람만 환급해준다)



90일 기간을 넘긴 경우는 물론이고

몰라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성실한 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집단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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