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환급 기준에 대해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지난 2003년 10월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ㅂ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8%인 112만원을 냈습니다.
◀SYN▶
(학교 지을 땅도 없는데 돈 내라고 하더라)
광주지역에서는 조례가 통과된
지난 2002년 10월 이후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4천여명에게 모두 67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탠드업>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일선 구청에는
낸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만 천3백여명이
환급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가운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INT▶
(90일 이내 청구한 사람만 환급해준다)
90일 기간을 넘긴 경우는 물론이고
몰라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성실한 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집단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