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 위반신고 포상금 2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10 12:00:00 수정 2005-05-10 12:00:00 조회수 4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양곡의 원산지와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가용용 쌀을 밥쌀용으로 판매한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수입쌀 시중판매를 앞두고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만명까지 늘리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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