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학교 용지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일선 구청에는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 3월 31일 이후
천 3백여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습니다.
일선 구청은 그러나
현행법 규정과 정부 지침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신청한 7백여건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이때문에 청구 기간을 넘기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입주자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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