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에어컨 실외기 단속이
계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에어컨 실외기 단속이 실시됐지만
계도 중심의 단속을 벌이고 있어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2미터 이하에 설치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정비해야 할 에어컨 실외기는
모두 5천 8백여대이며
이 가운데 1/4가량만 정비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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