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항쟁사적조례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12 12:00:00 수정 2005-05-12 12:00:00 조회수 6

80년 광주항쟁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VCR▶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광주시가 지정한

25곳의 5.18항쟁 사적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

5.18사적지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의원은 조례안 초안에서 5.18 사적지

소재 관할 구청과 광주시 등 관리주체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또한,교육청이 5.18의 전국화를 위해

교육방법과 교재개발 등을 맡도록 하는 한편,

사적지 순례단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

양성 프로그램 도입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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