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후보지와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부동산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광양과 해남, 영암 등지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와 투기조장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 적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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