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 지구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난청과 이명증상등
건강상의 피해와 함께
육아와 교육환경 침해를 받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주민 만 8천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광주공항은 지난해
환경부 항공기 소음도 측정 결과 82웨클로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기준인 80웨클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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