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지구 주민 집단 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19 12:00:00 수정 2005-05-19 12:00:00 조회수 5

광주 상무 지구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난청과 이명증상등

건강상의 피해와 함께

육아와 교육환경 침해를 받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주민 만 8천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광주공항은 지난해

환경부 항공기 소음도 측정 결과 82웨클로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기준인 80웨클을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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