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수수를 신고할 경우
금액의 10배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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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은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신뢰행정을 펼치기 위해
광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오는 27일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와 향응,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알선.청탁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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