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모 대학의 교수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이 대학 교수와 전임강사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응시자로부터 1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A교수에 대해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와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B씨를 상대로는 지난해 전임강사로
채용된 과정에서 관련 교수들에게 금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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