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밀도살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농림부는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이같이 개정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 영업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연간 1인당 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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