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채용 비리에 연루된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전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수석부지부장 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노조 간부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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