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비리노조 항소심서도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26 12:00:00 수정 2005-05-26 12:00:00 조회수 5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에 연루된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전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수석부지부장 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노조 간부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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