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실시될 장성 산림조합장 선거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아래 실시됩니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관리규칙과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관리와 선거법 위반 단속 사무 등을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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