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자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29 12:00:00 수정 2005-05-29 12:00:00 조회수 5

농협과 유통회사가 불량 배추종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종묘회사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CR▶

해남산이농협은 지난해말 A종묘회사의

신품종 월동배추를 재배한 뒤 수만톤을 창고에

보관했으나 대부분 배추가 썩어버렸다며

종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미래유통도 A종묘회사의

월동배추 천8백톤을 냉동 보관했으나 대부분

썩어버려 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종묘회사는 저장성 문제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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