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중앙공원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은채 호텔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위법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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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금자의원은 시정질의 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도시계획절차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건립 사업자 모집 공고를 먼저 낸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은 광주시가
중앙공원내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봉선택지개발지구의 석산공원 훼손과 똑값은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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